영남취재본부 김용우기자
울산시는 오는 12일까지 올해 자동차 부문 탄소중립포인트 신청을 800여대 추가 접수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란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 발생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 실적에 따라 2~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2023년 이전 참여자도 올해 참여를 위해서는 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