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철거 전 모습.(사진제공=서초구청)
20여년간 불법 무단 점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공간이 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돼 마침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시유재산(체비지)인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영업 중인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의 폐가전·가설 적치물 등에 대해 지난달 29~31일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체비지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해 유보한 땅이다.
해당 토지는 1992년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체비지가 최초로 조성됐다. 고물상은 2000년부터 불법 무단 점유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활용센터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2009년부터 불법 무단 점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 무단 점유시설로 인한 쓰레기, 악취, 안전사고 위험 등 장기간 불편을 호소해온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단호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해 쾌적한 도시미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서초구는 장기간 무단 점유한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에 여러 차례 면담과 공문서 송달을 통해 원상복구 및 이전 명령을 실시했고, 매년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체납 변상금만 88억원에 달했다.
서초구는 사흘간 폐기물 140t, 폐가구 200여개, 폐고철 5t 등 불법 적치물을 철거했으며, 수거된 물품은 서초구 원지동에 임시보관하고 있다. 1개월 동안 재활용센터 및 고물상 측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약 3500만원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도 진행한다.
서초구는 이곳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해 다음 달 중 문을 열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무단 점유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체비지 등을 관리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거 후 모습.(사진제공=서초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