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현금을 강탈한 일당이 전원 경찰에 검거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인 거래로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강탈해 도주한 2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피해자 B씨에게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뒤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에서 피의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해 3명을 긴급체포했다. 다른 차를 이용해 도주한 4명은 경기남부경찰청과의 공조로 경기 안성시 노상에서 붙잡았다. 부산으로 도주한 피의자 2명도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의해 당일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피의자들을 모집한 C씨의 존재를 확인해 지난달 25일 그를 충남 천안시에서 체포했다. 피의자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강탈한 현금을 역할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속하고 범행 기획, 모집, 코인 판매, 현금 강탈·도주, 폭행·협박, 차량 운전 등 역할을 지정했다. 범행 후 만날 장소까지 미리 정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금 5100여만원, 피해금으로 구매한 6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압수했고 추가공범 여부 및 여죄, 나머지 피해금의 소재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프라인상 코인 거래를 유도하거나 거래를 빙자하여 금품을 노리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