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법원이 ‘코인 상장 뒷돈’ 사건 재판에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측의 영상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신문은 이례적이다. 앞서 MC몽은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등 출석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프로골퍼 안성현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씨 등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하되 증인 MC몽은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해 실시간 중계로 신문하는 방식이다.
가수 MC몽(사진=연합뉴스)
MC몽 측은 과거 병역비리 사건으로 법정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주장과 함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해당 증인 측으로부터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라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형사소송법에는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피해자 등에 대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영상 증인신문을 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2021년 8월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이라는 문구가 담긴 조항이 신설됐다.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2항이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한 조항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출석명령에 안 나오겠다고 버틴 증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앞으로 누가 법정에 나오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 MC몽 측 변호인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영상신문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으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중에게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상신문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냈다.
안씨 측 변호인도 "대인기피,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이 현재도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제약하고 입증책임에 대한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