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아파트 보행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차한 SUV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필로티(통행로) 무개념 주차'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올라온 사진에는 한 SUV 차량이 필로티 구조 아파트 보행자 통행로를 가로막고 자신의 전용 주차장인양 차량을 주차해 놓은 모습이다. 글쓴이 A씨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속을 뻔했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의전 차량인가?", "차주는 뭐 하는 사람인지 정말 얼굴이 궁금하다", "차량 광고인 줄", "언뜻 보면 자동차 전시장인 줄 알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당황스럽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필로티(기둥) 구조 아파트는 1층을 주요 기둥과 벽면으로 남겨두고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2층 이상부터 실제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는 설계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다세대·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계기로 확산했다.
특히, 필로티 구조 주차장은 한국의 많은 도시에서 땅은 좁은데 집도 짓고 주차할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 발생한 주차장의 형태로, 우리나라의 도심 빌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차장이다. 그러나 빌라와 달리 필로티 구조 아파트는 보행로로 사용되기에 앞선 차량과 같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