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경남 사천시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남교육청,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해당 고교 남학생 A군은 계약직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었다. 사건은 당시 B씨가 남학생 40명이 머무는 기숙사 야간자율학습을 감독하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벌어졌다.
B씨는 지난 20일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밝혔고, 최근에는 A군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B씨는 "마음 한구석에 교사라는 책임감, 의무감으로 가해 학생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텀블러.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B씨는 가해 학생 및 부모로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듣고자 했으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는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교 측은 사건 당시 A군과 B씨의 분리 조처가 이뤄졌고, B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원해 자체 징계 등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A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육청 측은 B씨에게 성폭력 피해회복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으며, 사건이 벌어진 학교를 방문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은 사람이 아닌 텀블러 등 물체에 가한 체액 테러에 대해선 성범죄 조항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텀블러 체액 테러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