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소비자물가 부담 완화 취지'

이달 20~22일
전국 51개 전통시장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자료사진)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 받는다.

또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21일부터 4월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국비 180억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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