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평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남성에 구속 영장

"증거 인멸·도주 우려"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몇 달간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토대로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인 김씨를 추적했다. 다음날인 15일 밤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질식해 숨진 것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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