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진기자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하고, 4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오 씨는 2018년 선수단 숙소에서 갓 입단한 후배에게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오 씨의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피해자는 축구계의 평판 등을 우려를 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운동을 그만둔 뒤 뒤늦게나마 용기를 내 오 씨를 고소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후배가 보는 앞에서 옷을 발가벗기고 머리 박고 성기 만지면서 수치심을 많이 주니깐 막 눈물이 나더라"며 "혼자 구석 가서 울고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가혹 행위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2019년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 그는 구단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징계나 조치는 없었다고 전했다.
오 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오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오 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지만, 그밖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오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