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 '근친 범위 현행 유지'…'근친혼 축소' 반감 여전

'6촌 이내 적절' 15%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4명 중 3명은 현행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8일~12월6일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응답자 75%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답했다고 밝혔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로 나타났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 자유를 제한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74%로, '그렇다'가 24%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픽사베이

논란은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이 붙었다. 2022년 헌법재판소(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화 하는 민법 815조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한 바 있다. 현재 민법 809조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을 금지하고, 815조 2호는 혼인한 경우 무효로 규정하는데 헌재는 815조 2호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겼다고 봤다. 이미 이뤄진 혼인마저 일률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면 본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24년 12월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혼인 금지 범위 등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5촌 이상의 경우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고, 근친혼에 의한 유전병 발병률도 상관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다.

하지만 성균관과 유림은 기존 가족관계가 해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균관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가족관계가 무너지면 5촌 사이에도 혼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종국엔 4촌 이내도 혼인을 하게 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근친혼 기준을 바꾸어 혼인문화의 급진적 변화를 시도한다면, 지금도 풍전등화와 같은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도덕성 또한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획취재부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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