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진기자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넉 달 만에 재개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박연주)는 6일 박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의무는 아니다.
원고인 박씨의 전 매니저 김 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소송 청구원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는 박씨가 이중계약으로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한 탓에 약속한 급여 약 6억 원을 받지 못했고 부당하게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리씨엘로 대표로 경영 업무를 하면서 박유천의 잘못을 수습해주며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박유천이 탈세하거나 채무를 갚지 않게 하기 위해 정산을 가족 명의로 해주는 등 편법적인 일도 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JYJ 시절부터 박씨의 전담 매니저로 활동했으며, 마약 파문 이후 소속사와 계약이 끝나자 박씨와 함께 독립해 2020년 리씨엘로를 설립했다.
하지만 2021년 박씨가 리씨엘로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김씨와 박씨 사이가 나빠졌다.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왔다고 반박하며,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리씨엘로의 대주주인 박유천의 어머니가 김씨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며 이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김씨는 임시주주총회 대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며 리씨엘로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김씨 측은 박유천이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했으나,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표로서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5억695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유천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음 기일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오는 2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