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임직원들이 사업상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가족 명의로 투자를 하거나 대출, 알선 행위 등 위규 행위 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펀드의 부동산 자산을 펀드 자금으로 구매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한 결과, 최근 실시한 검사에서 위규 행위 다수가 잠정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일례로 A사 운용역은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에 약 3억원을 투자한 후 수년 뒤에 본인이 자사의 펀드를 설정해 이전 자신이 투자했던 펀드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다. 운용역은 이와 같은 사실을 A사나 본인 회사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 운용역은 이 거래 이후 처음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금원을 상환받았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부동산 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운용·관리하면서 지득한 사업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출자사에 투자하거나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이익을 본 경우도 있다.
또 다른 회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의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하고, 알선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 가족회사를 통해 20억원의 금전을 받았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동 위반 유형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개인·기관 등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가 투자판단시 제재내역을 보다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