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도 중대재해법 여파…설명회로 대응법 마련나선 제바협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법무, 인사, 제조, 공장 관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강도 높게 처벌하는 법률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적용 대상이 5~49인 기업까지 전면 확대됐다.

설명회는 중대재해 유형별 대응 방안과 관련 주요 이슈,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최근 대응 동향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양혜성 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강연을 시작으로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 ▲조서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사례 등이 진행된다.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신청 방법은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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