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윤리규범 지침 마련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윤리의식 제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한 것이다.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됐다. 윤리강령에선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이 담겨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시장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지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경제금융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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