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축 건축물 신청 없이도 주소 자동부여

'건물 주소 부여' 신청 절차 없애고
착공신고 시 담당자 주소 직권부여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축 건축물에 자동으로 주소가 부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가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를 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 2가지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했다.

이 때문에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2번 이상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 신청 홈페이지를 수차례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려면 주소를 먼저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주소부여 신청을 미리 못 했을 경우 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물 주소를 부여하는 행정 처리에는 현장을 방문하는 등 최대 14일이 소요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 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 부서에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도로명주소법상 자치단체가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활용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 하반기 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국토부는 건축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해 관련 기능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찾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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