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명함 등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1세대 1인) 용인시민이다.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A4 용지 크기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현수막은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 신청과 함께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단 공공 목적이나 정당 현수막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64명에 749만2000원의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