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법무부는 19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