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대검에 비상근무 체제 유지 지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신속 대처

법무부는 19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모습.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이날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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