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송종구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개를 원료로 하는 식품영업 업소에 대해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와 함께 식품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신고) 및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특별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식용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시설이나, 개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조리·가공해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신규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건강원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 등 기존의 운영시설은 2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2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폐업 등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만큼 식품영업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주는 기한 내에 시청 보건위생과 또는 관할 구청 문화위생과에 문의해 규정 사항을 안내받고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및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