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소규모 도시개발구역에 적용해온 획일적 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도 상향 조정한다.
이천시는 최근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만㎡ 미만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해온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이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상업·산업·유통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에는 공공은 물론 민간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 민간택지개발 사업의 주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시가 없애기로 한 자체 운영기준은 시장이 승인권을 가진 10만㎡ 미만 소규모 도시개발구역이다. 이 면적이 넘는 사업의 구역지정 등의 승인권자는 시·도지사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내규로 기존 아파트와의 이격거리(200m) 등 입지 여건·생태환경 등의 운영기준을 유지해 왔지만, 이같은 획일적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개별 심의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완화해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90%로 각각 용적률 상한이 높아진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했다"며 "이번 결정이 이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천시에 따르면 현재 이천 지역에서는 20곳 안팎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곳이 대월면 대흥리 일대 '대흥지구'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졌으며, 17만5023㎡의 부지에 1975가구의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밖에 ▲초지지구(5만3522㎡) ▲갈산지구(4만720㎡) ▲아미1지구(5만7479㎡) ▲사동지구(3만4772㎡) 등 소규모 도시개발사업도 잇따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