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12일 영화 '서울의 봄' 영상이 불법 유출됐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일부 온라인 유저들이 특정 플랫폼과 링크를 활용해 공유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관련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불법 영상 파일 유출 및 공유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가 인정되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최초 유포자는 물론 영상 파일을 시청하고 링크를 공유한 이들을 특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추가 피해 확산 범위에 맞는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