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진기자
미성년자 때 구치소에 수감된 후 다른 재소자들에게 악행을 일삼던 20대 초반 범죄자 2명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서울구치소 재소자 A씨(21)의 폭행과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A씨의 폭행에 가담하고 재소자를 강제 추행한 B씨(23)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22년 당시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며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함께 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영치금을 송금하도록 협박해 '옥중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새로 입소한 재소자의 공소장을 보고 '성범죄자니까 괴롭힘당해도 된다'며 여러 차례 욕설하고 얼굴·목·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어 7월에는 끝말잇기 게임을 하던 재소자가 수돗물 먹는 벌칙을 거부하자 허벅지를 걷어차고 '기절 게임'을 하며 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2~3회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재소자 C씨에게 윷놀이에서 졌다는 이유로 영치금 25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며 '죽여버리고 싶다', '소년수 중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A씨를 거들며 괴롭힘에 가담했다. 그는 A씨가 폭행한 재소자에게 '제대로 좀 하자'며 얼굴을 때리거나,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부위에 양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B씨는 다른 재소자가 마시는 우유에 조현병 치료용 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6개월과 3개월의 실형을 추가했다.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확정받은 상태고, B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지난해 9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D씨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자신과 같은 수감실을 쓰는 수용자를 폭행한 데 이어 교도관을 폭행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