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현기기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원 이 모(6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2년 등도 명령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세지를 44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김 관장이 다른 5·18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이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누범 기간임에도 계속해서 다른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