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에 성희롱 문자보낸 5·18 부상자회원 법정구속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원 이 모(6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2년 등도 명령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세지를 44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김 관장이 다른 5·18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이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누범 기간임에도 계속해서 다른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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