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해 기존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바세나르체제(WA)와 핵공급국그룹(NSG) 등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이외에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