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칼부림’ 최원종에 사형 구형(종합)

지난해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차에 치인 김혜빈씨(사건 당시 20세)와 이희남씨(당시 65세) 등 여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종은 검찰 구형 후 최후 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최원종에게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현종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사회부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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