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해온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거액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정식 제도화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정식 제도화해 우리나라 금융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지만 거래상대방을 인식하는 데 있어 통제관계와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해야하는 만큼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익스포저 범위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제기준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충실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