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전용앱으로 지원

온라인 상담 서비스 운영
'성착취 피해 접수앱' 개발

여성가족부가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 사업은 '그루밍'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과 카카오 등 전용 상담 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다양한 유형의 성착취 피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우선 여가부는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성매매·성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 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채팅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착취 정황이 의심될 경우 아동·청소년이 바로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상담, 신고 등이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확산 방지를 추진한다.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가 발생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신속한 삭제를 지원한다.

또 여가부는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성매매 외에도 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성범죄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중 성매수의 81.3%, 성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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