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여성가족부가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 사업은 '그루밍'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과 카카오 등 전용 상담 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다양한 유형의 성착취 피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우선 여가부는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성매매·성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 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채팅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착취 정황이 의심될 경우 아동·청소년이 바로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상담, 신고 등이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확산 방지를 추진한다.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가 발생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신속한 삭제를 지원한다.
또 여가부는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성매매 외에도 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성범죄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중 성매수의 81.3%, 성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