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인구 유입 총력…‘전입장려금’ 제도 시행

전북 고창군은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전입장려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입장려금은 고창으로 온 주민들에게 지역 정착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장려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입장려금 지원 포스터.[사진제공=고창군]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군민이며 전입 세대원, 전입 중?고등학생, 전입군인, 전입 유공기관·단체·기업체를 지원한다.

전입 세대원 15만원, 전입 군인 20만원, 전입 유공기관·단체·기업체 지원금은 전입실적에 따라 50만원~200만원을 지원한다.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가 해당된다.

특히 전입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학기 20만원, 이후 학년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 경과 또는 즉시(전입 중·고등학생) 주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전입 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입지원 시책을 통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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