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아인에 마약 ‘불법처방’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의사 지시에 범행 가담 간호조무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에게 마약을 불법 처방한 의사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9일 유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과 타인 명의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를 수사하던 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2명은 유씨에게 타인 명의의 수면제 스틸녹스를 처방하고 3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1명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수면제에 대해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씨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을 해 줬고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 식약처 미보고, 처방내역 미기재 등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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