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기자
자동차 사고 때 자동차보험으로 대차를 할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은 동급 내연기관 차량으로 대차가 가능하다. 스스로 이동할 수 있으면 견인 비용도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자동차보험의 주요 특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손해보험 분쟁 사례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분석해 자동차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차료 기준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성능을 반영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로 K8 1.6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주가 대차할 경우 배기량은 1598cc지만 동급 K8 2.5(2497cc) 차량까지 대차를 받을 수 있는 식이다.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도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즉, K5 1.6(1598cc) 소유주가 대차할 때 K5 2.0(1999cc)급 차량까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사고 때 피해 차량 손상이 경미해 직접 이동할 수 있으면 견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한편 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보상받기 힘들다.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등 별도 특약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의 담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다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를 가입 때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미혼자녀(별거 포함)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미혼자녀는 보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련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보행자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식이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은 사람의 힘으로 동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으로 분류되고,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