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통일부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공단 내 설비를 무단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를 근본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0년 폭파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 내 30여개 기업의 설비가 가동되고 있다. 공동연락사무소 잔해는 11월말부터 첫 시설 철거 동향 관측 이후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설비 가동은 지난 5월께 10여개 기업으로 파악됐었는데 추정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북한 위성 정보와 야간 또는 주간에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다.
그는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묻고 필요시 조치를 취해가겠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