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제 틀려' 6살 딸 멍들도록 체벌한 친부… 대법 '아동학대'

法 "다른 교육적 수단 어려워 부득이 체벌한 것 아냐"

아버지가 여섯살 딸이 문제를 제대로 못 푼다면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행위는 아동학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당시 여섯 살이던 딸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푼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딸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효자손으로 체벌한 건 아이를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때리지 않았고, 멍이 들도록 때리려고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체벌이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딸을 훈육할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체벌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딸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인정되며, 체벌이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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