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기자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여세 개정안을 비롯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의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었지만, 지난해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범위를 수정했다. 또한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20년이었다.
개정안에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개정안은 혼인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겼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여야는 이와 함께 출산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1인당 추가 공제를 혼인시 1억원 혹은 출산시 1억원을 택할 수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은 경우와 아이를 낳지 않은 비혼 부부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현행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공제가 되지만,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개정했다. 또 월세세액공제를 현재 급여 7000만원, 750만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원, 1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합의와 관련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경숙 민주당 의원만 혼인증여공제와 가업상속 관련 이견을 제시했고 저와 함께 반대 표결했다"며 "정부에 집중한 혼인상속, 가업승계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은 의결하지 않았다. 당초 안건에 오르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이날 의결하지는 않기로 했다. 해당 심사 때문에 논의가 길어질 경우 세법개정안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일 경우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지만,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정안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