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남성 구속기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7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맡은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휴대폰 및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하고, 대검찰청에 임상 심리분석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흉기 소지 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 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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