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관세청은 20일~내달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집중검사는 이달 24일 미국 현지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즈음해 해외직구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편승해 위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관세청과 식약처 협업으로 진행될 집중검사에서 관세청은 면역력 강화·체중감량·성 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한 불법 해외직구 위해 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반입을 금지한 식품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의 통관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집중검사를 진행, 단속에서 위해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된 경우는 통관과정에서부터 폐기하거나 반송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는 반드시 제품을 구입하기 전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당부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 식품에 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 식품 올(ALL)바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식약처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