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송종구기자
경남 창원특례시 성산소방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탄가스 사용 시 화재와 폭발사고가 종종 발생해 부탄가스 취급 시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지난 16일 낮 12시 33분께 성산구 남양동 한 아파트 상가에서 부탄가스 폭발 및 화상 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는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탄가스 취급 시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휴대용 가스버너 두 대를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잔여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가스용기를 가열하거나 라이터를 이용해 휴대용 버너를 강제 점화하면 안 된다.
또한 다 사용한 부탄가스는 반드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남아 있는 가스를 뺀 후 분리배출하고, 텐트 등 소규모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스버너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부탄가스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많이 발생하므로 사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