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영기자
따뜻한 물에 몸 담그기 좋은 계절입니다. 일본 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겨울 온천을 여행 계획에 넣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한국인이 많이 찾는 유후인, 도쿄 근교 하코네 등이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항상 따라다니는 논란은 '문신이 있는 사람의 입욕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제게도 최근 '진짜 못 들어가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문신이 있으면 온천을 못 들어갈까요? 왜 일본은 유독 문신에 민감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코네, 유후인 등 유명 관광지에서는 심심찮게 '문신 있는 사람의 입욕을 금지한다'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코네 소재의 한 온천 안내문. 첫번째 줄에 문신이나 타투는 스티커라도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사진출처=하코네 유료온천)
이는 일본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700년대 나라 시대부터 문신은 형벌의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16~17세기 에도시대까지 이어져서, 문신은 죄인을 표시할 때 쓰였다고 하네요. 도시가 발달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몰리니 범죄도 증가하겠죠. 치안 유지의 방법으로 죄인의 몸에 문양을 새겨, 범죄를 억제하는 형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문신을 '죄인이라는 증거'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이후 1948년까지 일본에서는 문신은 불법시술이었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가 정착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간토변호사연합회가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용납할 수 없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52.3%였고, '이레즈미나 타투는 무엇이 연상되는가'라는 질문에 47.5%가 '범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문신=폭력배'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폭력단 일원으로 문신을 했기 때문에, 대중 목욕탕에서는 주변 손님들이 이를 위압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940년대에도 금지하는 벽보가 있었을 정도로 이 문화는 오래됐다고 하네요. 온천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도 문신이 있는 사람은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 때문에 '폭력배가 아닌데 문신을 했을 경우는 어떡하느냐'라는 이유로 입욕 금지 논쟁이 촉발됐죠. 다만 이렇게 되면 어떤 타투는 되고, 어떤 타투는 안 되고 나누기가 어려워지기겠죠. 이에 점주들은 아예 모든 타투를 금지하는 규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내린 듯 합니다.
다만 미니 타투 등 작은 크기는 반창고 등을 통해 가리거나, 큰 크기는 래쉬가드 등을 착용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곳도 생겨나는 중입니다. 문신이 있는 사람이 입욕가능한 곳만 모아서 정리해둔 사이트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상품인 일본 온천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문신 금지 규칙을 없애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