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영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반덤핑 과세를 지속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POM의 덤핑의 지속·재발로 자국 산업에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2028년 10월 24일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2016년 10월 자국 업계 요청에 따라 한국 등 3개국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고, 이듬해 관세 부과 사실을 발표했다.
당시 결정에 따라 반덤핑 과세 대상 한국 기업에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30.0%)과 코오롱플라스틱(6.2%), 기타 업체(30.4%)가 포함됐다.
원래 반덤핑 관세 적용 기간은 지난해 10월까지였으나, 중국은 1년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