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린 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만 보다 도주한 장모씨(57)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구속기소 했다.
장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 직진해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에 약 2분간 정차한 뒤 하차해 의식 없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봤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의 신고로 사고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날 오전 10시30분께 도봉구 방학동 집에 있던 장씨를 검거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뇌진탕과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을 진단받고 인지능력 저하를 보이는 고령의 피해자(60대)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