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현재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39개(48.2%)가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없고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하고 있다. 상의는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업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한다"며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 산하에 비(非)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알파벳(구글의 지주회사), 인텔 등은 구글벤처스, 인텔캐피탈 등을 통해 유망산업에 대한 인수합병(M&A)과 투자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의는 "금산분리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금융업 범위가 너무 넓다"며 규제의 엄격성이 의심스러운 여신금융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상의는 과잉규제 문제도 거론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 대해 부채비율, 출자단계, 최소지분율 등 규제를 통해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금융 계열사의 리스크가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과 사전관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는 중복·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비지주회사 체제와 비교해 지주회사 체제에 불리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모든 금융사 소유가 금지되지만 비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집합투자업 등을 보유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개 그룹의 경우 국내에 117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은행 등 수신기능 금융업은 규제에서 제외하고, 여신기능 금융업 중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고 선도적인 산업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0여년에 걸친 경제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소유구조가 정착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지주회사만 비은행 금융사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과잉규제로 국내기업에 불리한 족쇄인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