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나영기자
회사원 김지민씨(38)는 2021년 6월에 인터넷은행에서 금리 4.12%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초여름, 금리가 6.8%로 오른다는 문자를 받고 빚부터 갚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김씨는 "금리가 너무 올라 도저히 이자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중도 상환을 하려고 하니까 수수료를 내라고 한다"며 "그동안 연체 한번 안 하고 이자와 원금을 냈는데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내라고 하는 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금리인상기를 겪으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대출 민원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자 중소서민 영역의 민원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자료집에 실린 '최근 3년간 금감원 내 접수된 민원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민원은 총 8486건이 접수됐다. 이미 작년 한 해 건수(1만904건)에 거의 육박했다. 은행 민원이 부쩍 늘어난 건 대출 때문이었다. 은행 민원 중에서도 특히 여신 관련 민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4665건에 달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됐던 여신 관련 민원(3726건)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금리가 폭등하면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거나 신용대출 만기가 도래한 사람들의 경우 금리 부담이 커졌고 올해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대출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 사례에서 보듯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금감원이 꼽는 대표적인 은행 민원 중 하나다. 지난 11일 열렸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은 예금을 해지할 때 이자는 쥐꼬리만큼 주는데 대출을 중도 상환할 때는 수수료를 많이 매긴다"며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실의 자체 계산에 따르면 신용대출 1억원을 받아 5개월 후 전액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율 0.6% 적용 시 고객은 26만6600원을 은행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반면 정기예금 1억원을 들었다가 5개월 이후 해지할 때는 기본이율 0.95%과 차등비율이 적용돼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8만2470원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를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중소서민 민원 건수도 은행 못지않게 증가하는 추세다. 상반기에만 1만5704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 즈음엔 작년(1만725건)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작년 한 해 5736건 → 올해 상반기 4342건), '여신'(3565건→2504건), '신용정보'(1715건 →1176건)를 포함해 거의 모든 분야의 중소서민 민원이 올해 하반기가 되면 작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확률이 높다.
총 민원 건수로만 따지면 그래도 손해보험이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 민원은 총 1만7866건이었다. 이 속도면 작년 한 해 동안 집계된 3만5157건과 비슷하거나 조금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중에서도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분야' 민원이 92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면책·부책 결정 분야가 200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