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출신 시의원, 버스서 여학생 불법 촬영하다 덜미

"재판 결과 상관없이 사퇴할 것"

부산시의원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사 출신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K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K 시의원은 지난 4월 하순 술에 취한 채 버스로 귀가하다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은 신고를 받고 K 시의원을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이 K 시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불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 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됐고 이달 말께 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전했다. K 시의원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달 말께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K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슈2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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