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기자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동행기업 모집에 집중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시 핵심 쟁점이었던 예외조항에 대한 주도적인 점검 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납품대금연동제 예외규정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90일 이내 단기계약과 1억원 미만의 소액 거래이면 약정서에 납품대금연동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기업 간 납품대금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그 취지와 사유를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을 회피하는 탈법 행위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연동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탈법행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중기부는 "미연동합의 약정서도 3년간 비치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중기부가 서류비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김경만 의원
또한,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미연동합의 약정서 미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수탁기업이 중기부로 분쟁조정을 요청한 건수는 2021년 59건, 2022년 45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4건에 불과하다. 수탁기업이 거래단절 우려로 조정신청을 기피하는 문화를 감안하면 수탁기업의 조정신청을 통해 불법행위를 조사한다는 중기부의 계획은 매우 소극적인 조치라는 게 의원실 주장이다.
또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의 항목에 미연동 합의사항을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지만 이 조사는 중기업 이상 무작위로 선정한 3000개 위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제출한 수탁기업 1만여개 명단으로 표본을 구성해 연 1회 조사하기 때문에 납품대금연동 불법행위를 점검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김경만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를 현장에 잘 안착시키려면 예외조항과 관련한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실태 조사할 때 항목에 넣겠다든지 수탁기업이 신고하면 조사하겠다 정도로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 통과 시 예외 조항 필요성을 설명할 때만큼 적극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없고 인센티브를 받는 동행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도 없어 우려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