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공소제기 요구

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6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육감은 실무진이 지원 자격을 제한할 경우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변경한 계획안을 보고하자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교육감이 특별채용을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계획안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란 자필 기재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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