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 전임교원 교수협 배제는 차별'…인권위 권고 수용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교수협의회의 가입 및 운영 등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해당 대학교가 받아들였다.

6일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대전의 A대학교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협의회 가입 및 운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A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은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 구분 없이 교수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아울러 A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수협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지만 전임교원인 교수들의 협의체인 교수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기존 권고에서 "교수협의회는 교수 대표기구로서 교수의 권익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 등 전임교원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며 "대학 공식 기구의 구성원을 선임하거나 추천하는 등 실제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협의회 가입이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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