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대전시는 내달 15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옛 온통대전)를 사용하더라도 캐시백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사랑카드의 캐시백 정책이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관내 2300여 업체(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에 발송했다.
또 시민에게는 대전사랑카드 앱과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중대형 가맹점 대상의 캐시백 미지급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이와 별개로 대전시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대전사랑카드 충전금액 중 사용액의 7%를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대전 0시 축제’와 내달 추석을 즈음한 소비촉진 행사로 진행하는 이벤트다.
이 기간 대전사랑카드 충전 한도는 월 30만원이다. 대전시는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인 10월~11월에도 3% 캐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 복지대상자가 8월∼11월 중 연매출 5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캐시백 10%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