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코인 납부시 환급' 가상화폐 전자결제 업체 대표 등 중형 구형

8000여명으로부터 8550억원 투자금 모아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855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가상화폐 전자결제 업체 대표와 계열사 대표에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과 15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전자결제 업체 온네트웍스의 계열사 대표 염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온네트웍스의 박모 대표에게 징역 15년,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전자결제 서비스 '온네트웍스'를 출시하고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 서비스를 통해 공과금을 납부하면 납부액의 4~9%를 포인트로 회원들에게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속여 8000여명으로부터 8550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10여명이 참석해 박 대표 등에 대해 엄벌을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 대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2개월의 시간을 준다면 이곳에 계신 분들께 피해복구를 할 자신이 있다"며 "1심 선고를 받고 항소 전이라도 시간을 준다면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최후진술했다.

염씨는 최후 진술에서 "임원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은 있지만, 나의 역할 밖의 일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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