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상담 예약·민원 대기실' 마련해 교사 민원 대응 돕는다(종합)

'민원 앱' 시범 도입 운영 예정
교원 소송비 선지급, 최대 범위 지원
지원청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교사들이 겪는 교권 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약속했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교사에게 민원이 직접 전달되는 것을 막고, 각 학교에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해 대응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방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해 학교 민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학교안전 앱'을 도입해 학부모가 학교 방문 및 전화를 사전 예약하고 학교가 승인할 경우 상담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각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해 민원인이 대기실에 머무르며 방문 승인 절차를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범 운영을 위해서는 3~4개월간 앱 개발을 하면서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실시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시범사업'을 추가 지원해 학교 내 녹음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을 현행 사후 지원이 아닌 '선지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전날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에서 교원안심공제 등 지원 대책에 대해 "범위를 최대로 지원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로 무차별한 신고와 소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어디까지 법적인 문구가 가능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학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학부모-교사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등의 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지원청별로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심리 치료연계 시설을 두고, 초등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또 입법 차원에서는 국회에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교사에 대한 면책권 부여를 명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명시할 것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등교 정지’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상담· 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지위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간담회 후 질의응답에서 '민원 앱 등의 대책이 교사 개인이 민원을 떠안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의 일차적인 해결사가 교사가 아니게 하는 것에 초점"이라고 답했다. '교사의 개인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8월 내로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있다"며 "일반적인 지침을 만들면 오히려 쉽게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 기록'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생각"이라며 "다만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생기부에 기재되면 교사와 학생 간 소송전 남발이 예상돼서 저희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원청에 두고 관리할지 지원청에 두더라도 지원청 직원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분쟁조정 전문가, 법 제정 전문가 등 포괄적으로 할 것"이라며 "지원청이 외부 기관과 위탁하는 방법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송비용 선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최대한 보장한다"면서도 "아직 추정이지만 구상권 청구가 있으니 명백한 귀책사유는 환수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부-교육청간 합동조사 과정에 대해서 함 국장은 "합동조사단 활동이 마무리 단계"라며 "조사는 완료 단계고 지금은 보고서 작성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으로 동료 교사들의 증언, 청취 의견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며 "보고서 정리를 속도를 보면 (발표가) 아주 늦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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