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홍수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직접 나서 정비하는 지원 길이 열렸다.
충남도는 지방하천 정비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관내 지방하천 32곳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중 호우로 지방하천이 범람하거나 수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을 고시하고, 비용을 부담해 하천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으로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 충남 지방하천은 금강권역 내 제민천, 지천 등 공주·금산·부여·서천·청양·계룡·예산·아산·당진 지역 하천 29곳과 한강권역 내 아산 지역 하천 둔포천·명포천·아산천 등이다.
앞서 충남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홍수가 발생했을 때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 32개 지점을 정부가 나서 정비해 줄 것을 지속해 건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 아산시 천안천·둔포천, 금산군 유등천 등 3곳이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 지방하천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됐다.
또 이외에 29곳은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중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충남도의 기대다.
충남도 이영민 하천과장은 “지난달 17일~19일 집중호우 당시 금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공주 제민천, 청양 지천 등 지방하천이 하천 범람과 제방 붕괴 등 피해를 입었다”며 “충남도는 앞으로 이들 지방천의 정비가 정부 주도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