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한 상가 건물에서 이틀 연속 인분을 누고 도망가는 '대변 테러’가 발생해 자영업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상가 건물에 똥 싸고 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누군가 대변을 누고 갔다)”며 “신고해서 혼을 좀 내야겠다”고 적었다.
그가 공개한 폐쇄화면(CC)TV 캡처에는 한 남성이 건물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남성은 2층과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 1층 입구에서 도로 쪽을 바라보며 볼일을 봤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22일 새벽 5시경 가게 앞에서 ‘대변 테러’를 한 뒤 뒤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건물) 입구가 양쪽인데 하루씩 번갈아 가며 이랬다”며 “어제오늘 두 번 당했다. 어제 범인도 CCTV 돌려서 찾을 것”이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카페 회원들은 “자비 없이 응징을”, “개도 아니고”, “요즘 똥 싸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나요”, “원한 관계 아니시죠?”, “로또 사세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가게 앞 ‘대변 테러’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토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7일에도 한 자영업자가 대낮에 가게 앞에 한 남성이 대변을 누고 가는 일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이 자영업자는 “주방 입구에 똥을 누고 가더니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 똥을 구석에 밀어 넣고 갔다”며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골목인데 주말 아침부터 아주 더럽게 시작한다”고 사연을 공유했다.
이어 “일단 경찰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벌줄 수 있냐”면서 가게 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눈치를 살피며 대변 누는 남성 사진을 첨부했다.
남의 가게 앞 등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게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