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 바르고 암 걸려'…존슨앤드존슨, 240억원 배상 판결

존슨앤드존슨 "그간 연구와 배치" 항소

'발암 베이비파우더' 논란에 휩싸인 미국 건강용품 제조업체 존슨앤드존슨(J&J)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사진출처=로이터]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J&J)이 24세 남성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에게 1880만달러(한화 약 24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발데스는 유년 시절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했는데, 이 제품의 주원료인 활석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자신이 중피종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발데스가 의료비 및 손해배상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에릭 하스 존슨앤드존슨 부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우리의) 베이비파우더는 안전하고 석면이 들어있지 않으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수십년간의 과학적 평가와 양립할 수 없다"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법원에 자회사 LTL매니지먼트의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베이비파우더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한 수만 명의 원고에게 89억달러(한화 약 11조원)를 배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개별적인 손해배상소송은 대부분 중단됐다. 그러나 발데스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돼, 법원은 그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슈2팀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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